5월 소비자물가지수, 116.27 기록…1년 전보다 1.9% 상승
돼지고기·쇠고기 가격 오름세에 축산물 물가는 3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정부, 기후·지정학적 요인 등 각종 불확실성 요인에 적극 대비하기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소비자물가가 다섯 달 만에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내려왔다.

채소 출하량 확대·국제 유가 하락 등이 물가 하락에 영향을 끼쳤지만, 돼지고기·쇠고기·계란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1.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1.9%)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를 기록해왔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4.7%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2%포인트 끌어내렸다.

농산물 중에는 채소 가격이 5.4% 낮아졌으며, ▲사과(-11.6%) ▲참외(-27.3%) ▲파(-33.4%) ▲토마토(-20.6%) ▲배추(-15.7%) ▲배(-14.4%) 등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다.

석유류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2.3%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췄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기상 호조로 채소류 산지 출하량이 증가했으며, 과실은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됐지만 국제 유가가 1년 전에 비해 24.2% 하락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면에 축산물은 6.2% 상승하면서 지난 2022년 6월(9.5%) 이후 3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축산물은 전체 물가가 0.15%포인트 끌어올렸다.

▲돼지고기(8.4%) ▲국산쇠고기(5.3%) ▲수입쇠고기(5.4%) ▲계란(3.8%) 등이 상승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돼지고기 수입 가격이 올랐고, 소고기 도축마릿수가 감소한 가운데 대체재인 닭고기 가격까지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란 가격은 지난 4월에 8개월 만에 상승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 3.2% 올랐다. 이 중 외식 개인서비스는 3.2%,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3.1% 오르면서 각각 0.46%포인트, 0.62%포인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공업제품 중에는 가공식품이 4.1%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 끌어올렸다.

외식물가와 가공식품 물가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면서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0%로 4월(2.1%)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5.0% 낮아졌으며, 이는 2021년 10월(-7.8%) 이후 4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상 기후·지정학적 요인 등 각종 불확실성 요인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밀접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과 유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업체와 협의하면서 원가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할인행사 등을 하게 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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