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총시즌 23개사중 11개사 안건에 대해 '반대' 사전공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재선임 반대(?) 촉각...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찬성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 실행의 일환으로 주총 의결권 행사방향을 사전 공개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 실행의 일환으로 주총 의결권 행사방향을 사전 공개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뉴스퀘스트=주성돈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 시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사전 공개하면서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를 도입하면서 채용 비리나 안전문제 발생, 총수 일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CSR)’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부터 총 23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주총 전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를 했다.

국민연금의 사전공시 대상은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기업이나 국내주식 자산군 내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의 전체 주총안건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이며, 이에 대해 주총 개최 이전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을 공개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00개 안팎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우선 지난 12일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개한 대상기업은 삼성전자·삼성SDI·신세계·포스코·LG화학·LG상사·현대건설·현대위아·농심·한미약품·종근당 등 23개 상장사이며, 이 가운데 11개사에 대해선 1개 이상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와 그 사유를 적시했다.

주총 주요안건별로 보면, 사내외이사선임 반대 6개사(현대건설·신세계·농심·서흥·현대위아/한미약품), 감사위원선임 반대 4개사(현대건설·신세계·농심·한미약품), 이사보수한도액승인 반대 6개사(LG상사·서흥·현대위아·풍산·현대글로비스·LG하우시스), 정관변경 반대 2개사(아세아·LG하우시스) 등 총 18개 안건에 대해 반대 표시를 했다.

반대 사유로는 사내외이사(감사위원) 선임건에 대해 중요한 거래관계 등에 있는 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3건) 및 회사와의 중요한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훼손 우려(1건) 분식회계 감시감독 충실의무 불이행으로 주주권익 침해 이력(1건) 장기연임에 따른 독립성 취약 우려(1건) 등이었다.

이사보수한도액 승인건에 대해서는 이사보수한도가 (전기)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6건)하다는 의견이었고, 정관변경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중투표제 배제(1건), 이사회 의장과 CEO의 직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칠 수 있게 함(1건)이라는 사유였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의결권 반대 의사를 전해들은 상장사들은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대위아와 한미약품은 “미국 연기금 캘퍼스(CalPERS)에서도 이미 찬성의사를 밝힌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또 이사보수한도액이 과도하다면 기준 보수한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또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 사전 공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다른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월말까지 예정된 대한항공(27일, 조양호 회장 재선임 안건), 롯데케미칼(27일, 신동빈 회장 재선임 안건), 금호석유화학(29일, 박찬구 회장 재선임 안건) 등 대기업 총수들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 관련 3개 회사와 LG화학,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포스코, 종근당 등 총 12개 회사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키로 했다.

또 오는 22일 열리는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정의선, 정몽구 회장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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