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말 가계대출 잔액, 7월보다 9조 6259억원 증가
거시건전성 유지 목표로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로 증가율 막기로

금융감독원은 고공행진 중인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  투기성 또는 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고공행진 중인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  투기성 또는 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연이은 대출 금리 인상에도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직접적인 총량 관리 대신에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3일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투기성 또는 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을 받는 사람(차주)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지표다. 

해당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은행(가나다 순)의 올해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9조 6259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 9115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쪼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동반 상승하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했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가 가산됐다.

이달 1일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추가로 고위험 대출 DSR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의 가계대출 관리는 지난 2017~2021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총량관리제 하에서는 은행별로 연간 증가 한도 총액을 업권별 현황, 직전 연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할당해 관리했지만, 현재는 은행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영계획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는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연도 총량 삭감 등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거시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차주 단위 DSR 제도가 안착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여신 취급이 가능해 차주에 미시적 한도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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