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행정처분 수위도 법률검토…고객 정신적 피해 보상 일정 부분 생각"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황재희 기자】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정부의 조사 결과 및 위약금 면제 등에 관한 판단이 다음달 말쯤 내려질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 문제는 SK텔레콤 입장에선 사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다.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SK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SK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장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해킹사고 이후 민간 기업 6000여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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